김영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과학·기술, 기후변화, 진로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은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독서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기초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