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처럼 생활에 가까운 공공자원을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열어 주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자원을 어디까지 열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지, 이용료를 어떻게 받을지 같은 기준을 새로 잡으려 해요.
-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을 맡아 공공자원 정보를 모으고 신청을 관리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핵심은 흩어져 있던 공공자원 이용 규칙을 한 법 아래 모아서, 국민이 찾기 쉽고 신청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공공자원 개방의 목적 설정: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물품의 이용에 관한 기본 틀을 만들고, 국민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법의 목적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자원을 단순 보관 자산이 아니라 국민이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려는 거예요.
- 학교 시설 개방처럼 이미 커진 수요를 제도적으로 받쳐 주려는 취지예요.
- 공공개방자원과 이용 개념 정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재산을 공공개방자원으로 보고,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로 쓰는 것을 공공개방자원 이용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 무조건 다 여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열겠다는 뜻이에요.
- 영리 목적이나 장기 점유와는 선을 긋는 구조예요.
-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자원 개방을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 중앙부처 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재정과 운영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 지정과 이용 조건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이 하위법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하고, 이용 조건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어떤 자원을 열지, 어떤 조건으로 열지 기관이 직접 정하도록 해요.
- 다만 기준과 절차는 하위법령에 따라야 해서 자의적 운영을 막는 장치가 필요해요.
- 정보시스템과 신청 절차: 공공개방자원을 쓰려는 사람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아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기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운영 부담도 고려했어요.
- 장애인 이용 지원: 행정기관등의 장이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우선적으로 돕는 등 별도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자원 개방이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리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이용 편의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요.
- 책임과 면책: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담당자가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예요.
- 다만 성실한 직무 수행이 전제이므로 절차 준수가 더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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