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로고 이미지
avatar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0

팔로워

112

대표발의법안

111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784-4990

이메일

choiwakeu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32호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관세를 오래 안 낸 사람에 대한 대응을 더 세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관세청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공유와 인력요청 근거도 새로 두려는 거예요.
  • 공항과 항만에서 체납 물품을 잡아내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전산 연계와 현장 대응을 같이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실제 징수 실행력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출국금지 기준 강화: 관세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체납자 대응 강화: 오래, 많이 체납한 사람에 대한 징수 압박을 높여서 납부 회수를 더 잘 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보공유 근거 마련: 관세청이 체납자 정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인력요청 근거 마련: 강제징수에 필요한 사람 손과 현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산 연계 기반 구축: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결되는 전산망을 갖춰서 현장 확인과 징수를 더 실무적으로 돌리려는 취지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

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쉬운 요약

  •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주거약자가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까지는 주택을 짓거나 고치는 물리적 지원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안은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법에 새로 정의해서, 어떤 집과 어떤 지원을 말하는지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집을 제공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과정까지 함께 지원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지원주택 정의 신설: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생활 지원이 함께 붙는 주거 형태를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입주 지원, 상담,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과 임대료 연체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서비스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집 안팎의 생활 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주거약자용 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급 구조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 주거안정 중심 전환: 현행법이 주택 건설, 공급, 관리 같은 물리적 주거시설에 무게가 있었다면, 이번 안은 그 안에서 실제로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주거약자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더 중요한 목표로 들어와요.
  • 지역 연계 강화: 의료·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까지 포함해 생활 전반을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집과 복지, 돌봄, 자립을 따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 열악한 집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차료만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집의 기본 품질까지 같이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지금은 거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품질기준을 새로 두고,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으려는 거예요.
  •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주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특히 아동과 함께 사는 가구는 더 먼저 챙기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도 연결해 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핵심은 돈을 더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제도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주택품질기준 신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는 집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기준 설정: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볼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반영: 급여를 신청할 때와 이후 확인할 때도 그 집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려는 거예요.
  • 기준 미달 가구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등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더 나은 주택 정보나 개선 지원을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임대주택 연계: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려는 방향이에요.
  • 아동 동거 가구 우선 지원: 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도 돕겠다는 취지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