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사전 협의 의무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 대상 법정의무연수를 법령에 반영하려면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협의 대상 확대: 연수 실시 자체뿐 아니라 연수 횟수, 연수 시간, 결과보고 등 의무사항을 법령에 넣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해요.
연수 부담 조정: 여러 법령에 흩어져 새로 생기는 의무연수를 교육부가 함께 살펴 불필요하거나 겹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교육공무원 역량 개발 집중: 형식적으로 연수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실제로 높이는 데 연수 제도의 목적을 두려고 해요.
제42조의2 신설: 교육공무원 연수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 사이의 협의 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