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율 책정 기준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총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실질 수익에 기반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정부의 수수료 부담 도입: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영세 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유류세 비중이 높은 주유소 업종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4.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 규정: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결제거절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결제 후 3일 내 지급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 의무화 법안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 지배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의 부당한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높은 물품용역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