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확화: 자기주식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자본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자기주식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예외적 보유 및 처분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사유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임의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4. 주주 균등 원칙에 따른 처분 절차: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유예 기간 부여: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소각 의무 발생 시점에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경영진의 자의적인 주식 활용을 막고,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양도 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명확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 매수인이 우연히 발행법인이 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 제외: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그 본질이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 이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자본 거래 원칙을 공고히 했습니다.
3.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 제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 역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법인의 영업 실적이나 세부담에 왜곡을 주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환급이나 자본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적인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