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활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근거로 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기금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때, 해당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 조항(제104조의36)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더욱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설정 기준 명확화: 배출허용총량의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국가 목표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 감축 경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총 무상할당비율 도입 및 상한 설정: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을 새로 정의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신호와 감축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무상할당의 계획적·차등적 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국가 할당계획에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가 높은 대상 및 공익 목적 기관·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잉여 배출권 예비보유로 과잉공급 방지: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미제출분·이월 예정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시장으로의 일괄 유입을 막습니다. 공급 과잉을 완화해 가격 급락과 감축 유인 약화를 예방합니다.
5. 할당대상 지정 취소 요건 신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배출 수준에 맞춘 유연한 대상 관리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이 추가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해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7. 외부사업·제재·감시 기준 정비: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정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 착수 사업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톤당 10만원) 폐지로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자 추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신호를 복원하여 감축 투자와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