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경기 수원시병 3선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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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8 세
성별
남
번호
02-784-8410
이메일
youngjink84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01호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가계약 분쟁을 더 빨리 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나 재정으로 바로 가는 길을 열어서, 다툼을 더 신속하게 다루려는 안이에요.
- 발주기관이 조정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재정 제도와 조사권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 부당한 특약처럼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위원회가 더 직접적으로 살피도록 바꾸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 위원회 운영을 손보기 위해 위원 수 확대, 풀제 운영, 소위원회 설치 같은 구조 개선도 담고 있어요.
- 중소조달기업이 분쟁 대응을 할 때 혼자 버티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와 사무 지원 체계도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조정·재정 절차의 진입 장벽 완화: 분쟁을 조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던 이의신청 절차를 없애고, 조정과 재정이 더 직접적으로 작동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재정 제도와 조사권 도입: 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재정을 위한 조사까지 할 수 있게 해서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부당한 특약 심사 강화: 계약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특약을 위원회가 따져볼 수 있게 해, 분쟁의 원인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풀제로 운영하며,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사건이나 반복적인 사건을 더 유연하게 처리하려는 안이에요.
- 대리인 지원 확대: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두어 절차 대응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 사무 지원 전담화: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해서, 위원회 운영과 사건 처리를 뒷받침하려는 구성이에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동물학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법률 개정안이에요.
- 두 번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이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개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해요.
-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넘길 때 그 시스템으로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걸러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재범 방지 중심 전환: 지금처럼 사후 처벌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 학대 가능성을 먼저 줄이는 구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갖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신상정보 공개: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돼요. 반복 학대자에 대해 사회가 확인 가능한 경고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정보 등록·관리: 공개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관리돼요.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취득 단계 확인 의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시스템으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동물을 넘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먼저 보자는 취지예요.
- 책임 있는 분양·판매 체계: 동물을 주는 쪽도 상대방의 과거를 살펴야 하므로, 반려동물 거래와 분양 과정의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동물을 단순한 물건처럼 넘기는 흐름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해양폐기물 관리 현장에 해양경찰청의 역할을 더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모여 있는 등록, 검사, 처분 권한을 현장 집행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투기를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단속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선박과 인력이 있는 해양경찰청이 실지 확인과 출입·검사에 참여하도록 해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 핵심은 인허가부터 사후 단속까지를 한 기관만이 아니라 현장 집행기관과 함께 묶어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현장 권한 분산: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실지 확인 강화: 등록 심사 때 선박과 시설이 실제 기준에 맞는지 보는 현장 확인을 더 실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 출입·검사 보강: 해상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적정 처리 여부를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처분 연계: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단속과 처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관리체계 유기화: 인허가와 사후 감독을 따로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이어서 관리하려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