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2.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응급구조사단체의 법적 위상을 마련해 직역 의견의 공식 표명과 사업 수행 기반을 강화한다.
5. 현장 중심의 교육과 자정 기능을 통해 응급구조사 직역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정 단체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와 보수교육 기능을 강화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