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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경기 시흥시갑 재선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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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34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9850

이메일

indobangrang@hanmail.net

의원실

의원회관 521호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외국인강사를 뽑을 때 쓰는 체류자격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법에 있는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표현이 너무 좁아서, 외국어교육의 여러 형태를 다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그래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이라는 말로 정비해, 법률 용어와 실제 교육 수요를 맞추려는 거예요.
  • 채용 서류를 볼 때도 용어가 더 분명해져서, 현장에서 해석 혼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핵심은 외국인강사 채용 기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용어를 더 넓고 분명한 표현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체류자격 명칭 정비: 법률상 표현을 회화지도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외국어교육 범위 반영: 회화만이 아니라 독해, 작문, 시험 대비처럼 넓어진 교육 형태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 채용 기준 명확화: 외국인강사 채용 때 어떤 체류자격을 보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서류 예외 규정 정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와 연결된 표현을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하위법령과의 맞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남아 있는 용어 체계와도 맞춰 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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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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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유아교육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더 नियमित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해 교육비 기준의 공백을 줄이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이 실제 교육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처럼 정기적인 조사와 발표 체계를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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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본회의 심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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