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예외 신설: 제3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해 특정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공익법인 모집 규정 정리: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적용할 법률을 분명히 하려 해요.
모집·접수 규정 충돌 방지: 두 법률이 같은 기부금 모집과 접수 행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예외 체계에 추가: 정치자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새로운 예외 대상을 더하려 해요.
관련 법안과 연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사고·재해·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공익사업에 포함해요.
공익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맡는 공익위원회를 두려 해요.
공익법인 인가 제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나 기존 민법상 법인이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되도록 해요.
운영·회계 지원: 공익법인의 전문인력과 회계 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기부금 모집 관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공익법인 합병: 일정한 의결과 동의, 위원회 인가를 거쳐 공익법인끼리 합병할 수 있도록 해요.
인가 취소와 자료 이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거나 인가요건을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주무관청의 자료를 공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해요.
기존 법률 폐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해 온 법률을 폐지하려 해요.
새 관리체계로 전환: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맡기는 구조를 제안해요.
공익사업 지원 강화: 공익사업의 제도개선과 공익법인 지원을 새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려 해요.
관리 주체 일원화: 목적사업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던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해요.
연계 법안 전제: 폐지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검토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