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의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제37조제8호 삭제: 현재 벌칙 조항에 있는 관련 행위를 제37조에서 삭제하려 해요.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같은 행위를 제39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추가하려 해요.
과태료 상한 설정: 제안안은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대상 주체 명확화: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 검사·조사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유지: 출입·검사·보고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 자체를 없애기보다,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제재 체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