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을 재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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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2 세
성별
남
번호
02-784-3106
이메일
letskt202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34호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