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2024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한 12ㆍ3빛의혁명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시민 주도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연구 대상 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념, 교육, 연구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역사적 기록의 수집 및 계승: 12ㆍ3빛의혁명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주화운동 기념법인 보조금 등 지원 확대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공로 법인·단체 지원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