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명칭 변경: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름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체의 활동 범위가 민주화운동의 기념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제협력 사업 추가: 기존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사업들에 더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추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경험과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잘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명 변경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계승 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기념법인 보조금 등 지원 확대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공로 법인·단체 지원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