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도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기타 일부 위원의 직위 가짐 조건 변경 등 몇 가지 기회均等화 사항 수정(안 제3조 등 일부조항 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위원들의 직위 가짐 조건 변경 및 직무 수행에 대한 선결조건 변경
3. 필요없는 일부 조항 삭제 및 몇 가지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등 일부조항 개정)
- 현행법에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기타 몇 가지 정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정신을 더욱 존중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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