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3·17서울민주의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의 2·28대구민주화운동이나 3·15의거 등과 함께 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누락 방지: 4·19혁명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3·17서울민주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관련 시위에 참여한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의 공헌을 기리고자 합니다.
3. 민주화 정신의 체계적 계승: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법률에 따라 온전하게 계승하고, 이를 기념사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민주주의 교육 및 기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더욱 폭넓고 공정하게 완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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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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