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인천시민회관에서 발생한 시위로, 이후 발생한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반영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5·3민주항쟁을 현재의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역사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기념법인 보조금 등 지원 확대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공로 법인·단체 지원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