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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