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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