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