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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