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도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위원회 의결**이나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3.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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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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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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