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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