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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