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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