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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비례대표 초선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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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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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7 세

성별

번호

02-784-9740

이메일

choonsaeng110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13호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서훈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다시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방향이에요.
  • 국가가 주는 서훈의 뜻과 무게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영예를 받은 뒤에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 다시 보겠다는 취지예요.
  • 이번 안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과 연결된 사람을 문제 삼아요. 단순한 평판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절차를 거쳐 가해자로 확인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 이미 수여된 서훈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취소와 환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준 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더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 핵심은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와 연결된 경우에는 영예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서훈 취소 사유 추가: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를 새 취소 사유로 넣어요.
  • 환수 가능성 확대: 취소에 그치지 않고 훈장이나 포장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게 해요.
  • 서훈의 상징성 강화: 국가가 주는 최고 수준의 영예가 사회적 존경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과거사 규명 결과의 반영: 별도 판단이 아니라 진실규명 절차에서 인정된 판단을 서훈 관리에 연결해요.
  • 공정성 회복 목적: 서훈 제도가 특정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공적 가치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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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더 넓게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처벌 범위를 넓혀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행위까지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범죄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고 해요. 단순히 원래 손해만 메우는 데서 그치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이나 비하를 더 강하게 막고, 피해 회복 수단도 함께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처벌 범위 확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까지 함께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보호대상 확대: 개인의 역사적 평가를 넘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까지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을 그대로 남기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더해,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배상 구조를 두려는 거예요.
  • 명예 보호 강화: 단순한 표현 문제를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자의 명예를 함께 지키려는 취지예요.
  • 법 집행 실효성 보강: 처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몰수와 손해배상까지 묶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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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미 각하나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이 법안에서 정한 특례를 다른 법보다 앞서 적용하려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국가가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시간 때문에 권리구제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형사와 민사에서 시효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손해배상 보호: 피해자 본인과 유족이 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때문에 권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재심 허용: 예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각하나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우선 적용 원칙: 이 법에서 정한 특례를 다른 법보다 앞서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급 적용: 과거 사건에도 특례를 미치게 하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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