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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