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아동보호 시 안정적 환경조성 후 가정복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동이 성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3. 이를 위해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동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닌,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후에 가정으로의 복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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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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