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