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위기아동을 발견한 후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로써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사례의 예방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아동의 발굴과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한 양육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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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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