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아동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 지급 - 지급단가 및 사용처 부족 문제 개선 2. 자율적 아동급식제도의 운영 개선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별도의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정기적인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 가정에 속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여 모든 아동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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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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