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 확장: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가하지 않았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행위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2. 보호자 제재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로부터의 아동학대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및 조기발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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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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