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일부 아동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2. **지원 범위 및 내용**: - **자립지원금 지급**: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이들 아동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3. **지원 방식**: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인 19세 미만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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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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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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