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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비례대표 재선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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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543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1935

이메일

unhah0301@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52호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 처벌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해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은 그 전제를 바꾸려 해요.
  • 특히 공공의 이익을 둘러싼 입증 부담 때문에 위축됐던 제보와 비판 활동을 줄여 보려는 취지예요.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양육비 불이행, 부패·비위 제보처럼 공익성이 큰 문제 제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걷어내 표현과 감시 기능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게 하던 조항을 없애려는 안이에요.
  • 공공의 이익 판단 부담 완화: 지금처럼 공공의 이익인지 따지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 해요.
  • 공익제보 위축 완화: 피해 호소나 부패·비위 제보가 형사책임 걱정 때문에 줄어드는 문제를 덜려는 목적이에요.
  • 표현의 자유 확대: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감시가 더 넓게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 민사 중심의 분쟁 정리 가능성: 형사처벌 대신 권리구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방향을 염두에 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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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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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소상공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낼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초과해도 나눠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한 번에 큰돈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자금 압박을 줄여서, 영업과 운영에 쓰는 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취지는 유지하되, 납부 방식에서 생기는 체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부담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분할 납부 가능 기준을 낮춰요. 지금보다 적은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업자가 나눠 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소상공인 지원 강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소상공인을 겨냥해 납부 부담을 줄이려 해요. 세금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조정해 숨통을 틔우는 접근이에요.
  • 자금 운용 안정화: 부담금 납부 때문에 한 달 운영자금이 크게 줄어드는 일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일수록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 현행 제도 보완: 지금 제도는 일정 금액을 넘어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서, 그 아래 구간의 소상공인은 제도 밖에 놓였어요. 이번 안은 그 빈칸을 메우려는 성격이에요.
  • 교통관리 원칙은 유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을 부과한다는 제도 취지는 그대로 두고, 납부 방식만 손보는 구조예요. 제도의 목적과 현장의 부담 사이를 조정하려는 안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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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항 안팎의 의료 인프라가 약해서, 큰 사고나 감염병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공항권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항공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환자를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옮기고,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 핵심은 공항 운영기관의 사업 범위에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을 넣어서, 공항 안전을 의료 인프라까지 포함해 보강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사업 범위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과 관리·운영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보다 공항공사가 의료 기반을 직접 갖추는 방향으로 역할이 넓어져요.
  • 응급대응 기반 강화: 대형 항공사고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로 연결되는 구조를 공항권역 안에 두려는 거예요.
  • 감염병 대응 거점 마련: 국제 감염병이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초기 방역과 격리, 치료를 수행할 거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있으면 초동 대응을 공항 가까이에서 할 수 있어요.
  • 공항권역 의료 공백 보완: 공항 내부와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안이에요. 공항 이용객과 주변 지역의 안전망을 함께 생각한 설계예요.
  •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공항을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재난과 감염병까지 대비하는 안전 공간으로 보려는 시도예요. 공항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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