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수사와 기소를 더 분리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끌고 가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서, 수사가 인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불구속수사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두고,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히려 해요.
- 별건수사나 진술 강요를 막고, 피해자 보호도 함께 적어 두려는 점이 중요해요.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조문과 기관명도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핵심은 검사의 수사 중심 구조를 줄이고, 수사는 더 엄격한 원칙 아래서만 하도록 형사절차를 다시 짜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형사절차의 기본원칙 명시: 형사절차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 해요.
- 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절차 전체의 원칙 재정비라는 점을 강조해요.
-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 불구속수사와 임의수사 우선: 사람을 잡아두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먼저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원칙을 세우려 해요.
- 체포나 구속 같은 강한 수단을 쓰기 전에 덜 침해적인 방법을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수단 사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제한하려 해요.
- 수사의 효율보다 권리 침해를 줄이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구조예요.
- 강제수사의 범위와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 보게 돼요.
-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 금지: 본래 다루는 사건과 무관한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억지로 끌어내는 수사를 막으려 해요.
- 한 사건을 빌미로 다른 목적의 압박을 하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 규정 강화: 수사 중심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지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함께 넣으려 해요.
- 수사권 구조 개편이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사건 처리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도 함께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조문과 기관명 정비: 검사의 수사권을 직접 적은 조문, 수사 경합 규정,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려 해요.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전제로 관련 표현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문 전체의 용어와 구조를 같이 손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