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출연금 등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을 위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과세특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 시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