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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