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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