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학교의 정의에서 제외된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적용 대상에 명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제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3.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련 현황이 교육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합니다.
4.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소속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