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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