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킴.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3.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는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올바르게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비방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국민들 사이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형석 등 167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5·18특별재심 청구자격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의미 명확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당시 미성년자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 신설 법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