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명확화: 현재 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없어 왜곡과 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소시효 정지 확대: 현행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지만, 이를 더 확대하여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피해자에 대해도 공소시효를 정지하려 합니다.
3. 헌정질서 파괴범죄 가중 처벌: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범죄와 항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5·18특별재심 청구자격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역사왜곡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5·18당시 미성년자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 신설 법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