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2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에도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범죄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제약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5·18역사왜곡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의미 명확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당시 미성년자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 신설 법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