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구금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 현재는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들에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근거인 제4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구금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권리를 확장하여, 법원의 결정 등으로 구금된 사람들에게도 명예 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과거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사회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5·18특별재심 청구자격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역사왜곡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의미 명확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명확한 정의 신설 법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