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과거에 저질렀던 반인권적 범죄를 정의해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반인권적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즉, 진실 발굴과 책임 추궁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없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4.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는 효력(부진정소급효)을 갖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거로 거슬러 적용되는 효력(진정소급효)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들에 대해 시간의 제약 없이 법적인 조사와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및 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