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제기하는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러한 특례를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이 국가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한 폭력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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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및 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례법안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시효 배제 법안으로 끝나는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