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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