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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