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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 모두의입법